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만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해설
✅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제2장에 있으며,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제7조)를 명하거나, 과징금(제8조)을 부과할 수 있다. 보기 중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해서만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는 1. 가격의 인하이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남용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남용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가격의 인하 ✏️⭕ 제7조(시정조치)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제2장(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7조, 제3장(기업결합의 제한)제14조, 제4장(경제력 집중의 억제)제37조, 제5장(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제42조, 제6장(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제49조, 제7장(사업자단체)제52조 3️⃣ 사죄광고 ✏️❌ 사죄광고는 해당 법에 존재하지 않음 4️⃣ 해당 행위의 중지 ✏️❌ 제2장(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7조, 제3장(기업결합의 제한)제14조, 제4장(경제력 집중의 억제)제37조, 제5장(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제42조, 제6장(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제49조, 제7장(사업자단체)제52조 5️⃣ 계약조항의 삭제 ✏️❌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