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1.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대법원 81다534) 사인증여에 관한 판례는 아직 없고, 다만 생전증여에 관하여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으로서 수증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태아에 대한 증여에 있어서도 태아의 수증행위가 필요한 것인바, 구법하에서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권리능력은 태아인 동안에는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간주되었던 것이므로(위 당원 판결 참조),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능한 것이어서 증여와 같은 쌍방행위가 아닌 손해배상청구권의 취득이나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유추하여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4. 태아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따르고 있다(대법원 76다1365) *정지조건설 : 태아로 있는 동안 권리능력 불인정,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 권리취득의 효과가 사건의 발생시점까지 소급하여 적용,인격소급설 *해제조건설 : 태아로 있는 동안 제한적인 권리능력[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제762조), 재산상속(제1000조3항), 대습상속(제1001조), 유증(제1064조)]을 가진다. 5.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즉, 출생시, 신고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