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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42/120

42.형성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가맹거래사 42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ㄹ정답
3
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리] *형성권 :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 토지임차인은 제643조에 의하여 제283조를 준용받아 토지임대인에게 지상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형성권) 임차인은 제626조에 의하여 필요비를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형성권) 전세권자의 유익비는 제310조에 의해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청구가능하며(한정적 청구권)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제316조 제2항에 의하지만 이또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거나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에 한정한다(한정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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