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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41/120

41.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판례는 사실인 관습에 대해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2
민법의 법원(法源)은 민사에 관하여 재판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이 이에 해당한다.
3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요하지 아니하고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정답
4
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아니다.
5
민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국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해설

1.3.(대법원 80다3231)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관습은 그 존부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2.제1조(법원)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즉, 민법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현행민법전)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민사부속법률,민사특별법,민사관련 관습법,조리,공법중 민사에 관한것일부 등) 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4.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규칙도 포함되며, 대법원이 제정한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5. 일반적으로 승이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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