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47/120
47.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정답
2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도 미친다.
3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4
횟감용 생선을 보관할 목적으로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그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5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해설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법원2007다36933)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치지만( 민법 제358조),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 민법 제100조 제1항)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