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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48/120

48.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2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한 증여
3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정답
5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해설

✅제103조가 해당되지 않는 판례는 4.다. ?민법 [시행 2023. 6. 28.]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대법 2013다63257) 2️⃣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한 증여 ?‍⚖️⭕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기에)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대법 66다530)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부첩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면 계속 증여가 발생)으로 하는 것은 부첩관계 유지의 대가로 증여를 하는 것이 된다. 3️⃣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 국민의 사법참여행위가 대가와 결부됨으로써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내지 대가무관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대법 2009다6283) 4️⃣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해당함 5️⃣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법 89다카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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