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62/120
62.민법상 유치권의 법적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반성
2
부종성
3
불가분성
4
물상대위성정답
5
법정담보물권성
해설
1,2-피담보채권이 없으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과 점유가 이전되면 유치권도 이전되나 등기나 배서를 요구하지 않고 유치권이전의 물권적 합의도 필요없다 3-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가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행사시 다세대주택 중 한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5-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부동산의 등기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또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유치권을 성립시킬 수 없다) 4-우선변제권,물상대위성,유치구너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므로 추급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