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64/120
6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정답
2
금전채권의 일부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3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가 멸실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4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더라도 저당권말소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유지된다.
5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해설
1. 제371조(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한는 저당권)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금전채권에 대한 저당권설정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실무상도 허용되고 있다.(EX. 근저당 등) 3.(대법원 81다카923)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제369조(부종성)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피담보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5.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