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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68/120

68.甲은 자신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乙의 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소유자였던 乙과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丙이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X주택을 압류한 乙의 채권자 丙
2
乙로부터 X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丙
3
乙의 X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丙
4
乙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丙정답
5
乙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丙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관련조문-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 의무)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며, 계약을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자로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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