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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75/120

75.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2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임차물의 가액증가분을 상환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지출 후 즉시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4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여전히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1.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에는 임차인이 일체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62다437) 2.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4."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5. 임대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없이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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