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74/120
74.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무상이 원칙이다.
2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대주는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있음이 원칙이다.
4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5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대주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와 동일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정답
해설
제602조(대주의 담보책임) ①이자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내지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