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73/120
73.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경매목적물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정답
3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4
매수인이 과실로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지지 않는다.
5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은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매수인이 과실로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으냐의 문제이지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