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51/120
51.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사용을 본인이 묵인한 경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하는 시기는 대리행위 당시이다.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5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해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9조는 이 사건과 같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서도 그 적용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모친 정씨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문의하여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재산을 정리 해오다가 성년이 된 자식이 객지에서 학업에 전년했던 이유로 인하여 계속 토지를 처분하여 학비조잘 및 채무를 정리한 경우 민법 제129조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74다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