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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52/120

52.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맹거래사 52번 문제 이미지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ㄹ정답
5
ㄴ, ㄷ, ㄹ

해설

ㄱ.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매매 등의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요건은 아니다. 즉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취증이 없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계약해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ㄴ.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소멸시킬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 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안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대법원 2013다25194) ㄷ.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효이다.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아니다. ㄹ.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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