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72/120
72.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당사자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3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금전을 받은 당사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4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해제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정답
5
해제권자의 과실(過失)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
해설
민법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