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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73/120

73.甲이 2023.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금 1억원에 매도함에 있어, 계약금 1천만원은 당일, 중도금 3천만원은 2023. 3. 15., 잔금 6천만원은 2023. 3. 29.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당일 계약금 중 300만원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계약금은 아직 미지급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답항은 독립적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2023. 3. 5. 乙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이 2023. 3. 5. 乙에게 적법한 해약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행준비를 갖춘 후 해제통고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유효하다.
3
乙이 2023. 3. 5. 계약금의 잔금 700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정답
4
乙이 2023. 3. 5. 계약금의 잔금 700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다.
5
계약이 乙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甲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 3 (중도금의 지급은 이행의 착수이므로 갑은 계약이행의 착수전에 적용되는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1. (대법원2014다231378)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게약을 해제할 수 잇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즉, 약정계약금인 1천만원의 2배인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함) 2. (대법원 91다33612)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게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해제는 통고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나중에 계약금 배액의 상환의무만 지는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즉, 이행제공을 해야 함.준비x) 4. 중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매수인 또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고(중도금까지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매수인은 없으므로) 위약금(약정등)은 매도인에게 몰수되고 매도인이 중도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며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조정신청함. 또한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 손해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즉, 중도금 이후의 계약해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강제 해제의 경우는 계약서,약정내용 등 제반 사항에 따라 경우가 달라질 수 있음) 5. (대법원 2007다24930)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의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즉, 계약이 해제되면 쌍방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는 것이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계약금이 당연 귀속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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