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74/120

74.甲은 2020. 3. 1. 乙에게 자신의 임야 100m2 중 위치를 특정한 70m2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야는 2020. 1. 1. 시행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 시행일 후부터 '100m2 이하'로는 분할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4
계약 당시 甲이 분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乙은 그 사실에 관하여 악의이더라도 甲에 대하여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甲이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손해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3 (매도인을 채무자, 매수인을 채권자로 정의) 1.(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을은 갑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없다(채무자의 귀책사유없는 후발적 이행불능/채무자 위험부담)- 채무자 또한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채권자는 이미 지급한 금액 돌려받고 끝. 2.(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을은 갑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상동) 4.(민법 제535조 :계약제결상의 과실) 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신뢰이익 : 계약을 체결하거나 준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이행이익 : 부동산 시가, 사용이익,전매차익 등)을 넘지 못한다. 나.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민법 제535조 : 계약체결상의 과실) : 상동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