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75/120

75.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 증여의 이행이 전부 완료되었더라도 수증자는 해제할 수 있다.
2
부담없는 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정답
3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는 증여에서의 해제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4
부담부증여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으면 증여자는 해제할 수 없다.
5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하였더라도 증여자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해설

1.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대법원 2003다1755)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대법원 2021다299976)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담부증여 계약도 부담없은 증여 계약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지만, 수증자가 부담 이행을 완료한 후라면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즉, 수증자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해제가 가능하다) 5. 상동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