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 · 2024년04월06일 · 10/120
10.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통정의 동기나 목적은 허위표시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당사자는 가장행위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정답
해설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설명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은 발송된 시점에서 발생하므로, 그 후 의사표시자가 사망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통정의 동기나 목적은 허위표시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맞는 설명입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로, 그 동기나 목적과 관계없이 허위표시 자체로 무효가 성립합니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당사자는 가장행위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설명입니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된 행위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도 발생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맞는 설명입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착오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틀린 설명입니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