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甲은 乙의 임의대리인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1. 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 틀린 설명입니다. 대리인이 단순히 계약체결 권한만 부여받았다면,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계약 체결과 수령 권한을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2. 甲이 乙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가진다. 틀린 설명입니다. 대리인이 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닙니다. 해제 권한이 포함되려면 별도로 명시적인 위임이 필요합니다. 3. 乙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乙)의 사망으로 인해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본인의 사망 시 대리권도 소멸됩니다. 4. 미성년자인 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甲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설명입니다. 미성년자인 대리인이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받아 법률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그 행위를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5. 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丙은 甲의 대리인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丙은 甲이 아닌 본인(乙)의 대리인이 됩니다. 요약: 1번: 계약 체결 권한만 있다면 수령 권한은 없음. 2번: 계약 해제 권한은 별도 위임 필요. 3번: 본인 사망 시 대리권 소멸. 4번: 미성년 대리인의 계약은 취소 불가. 5번: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