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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 2009년07월05일 · 64/80

6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과징금의 최고액은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원)이며,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합병 전 감정평가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합병 후 존속되는 감정평가법인의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그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정답
5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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