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7년09월23일 · 14/120
1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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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2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하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정답
해설
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③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④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⑤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⑥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⑧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⑨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⑩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