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8년04월28일 · 2/120
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의 공사종료 후 보존기간은?
1
6개월간
2
1년간정답
3
2년간
4
3년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제②항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제1항에 따라 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매월(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종료 시)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