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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8년04월28일 · 1/120

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의 근로자위원으로 구성기준 중 틀린 것은?

1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안전관리자 1명정답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3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4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해설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아래는 참조입니다. ※ 사용자 위원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OR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0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추가 해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 (노사협의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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