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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8년04월28일 · 2/120

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의 공사종료 후 보존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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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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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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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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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제②항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제1항에 따라 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매월(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종료 시)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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