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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2년05월20일 · 100/100

100.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숙사
2
연립주택
3
다중주택정답
4
다세대주택

해설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 2 이상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 2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이나 종업원을 위해 지어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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