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7년11월18일 · 21/80
21.경비계약이 무효가 아닌 것은?
1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청약의사표시를 한 경우
2
강박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정답
3
무경험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4
진의가 아닌 청약임을 알고서 승낙한 경우
해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