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6년11월19일 · 28/40
28.경비업법상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정답
3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4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