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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8년11월09일 · 21/40

21.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청원주가 부담하는 청원경찰경비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 청원경찰의 피복비 및 교육비, 청원경찰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퇴직금이 있다.
2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과 청원경찰의 피복비 및 교육비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고시한다.
3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순경의 것을 참작하여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분을 고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시고시는 허용될 수 없다.정답
4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은 청원주가 당해 사업장의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해설

3.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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