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8년11월09일 · 25/40
25.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제복착용과 무기휴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정답
2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4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휴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