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6년11월19일 · 35/40
35.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은?
1
직무상 비위(非違)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2
사의(辭意)를 밝힌 사람
3
변태적 성벽(性癖)이 있는 사람
4
근무 중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정답
해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며,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사의를 밝힌 사람,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 주벽이 심한 사람, 변태적 성벽이 있는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4번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