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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7년11월18일 · 33/40

3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경비(經費)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에게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청원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정답
3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해설

1.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봉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한다.)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에 따른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급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가기관 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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