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7년11월18일 · 35/40
35.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불산입 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군복무한 경력
2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4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지방지치단체에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정답
해설
4.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따라서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불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