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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7년11월18일 · 4/40

4.경비업법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에 경비장비 외의 흉기를 휴대하고 형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가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폭행죄 (형법 제260조제1항)정답
2
체포죄 (형법 제276조제1항)
3
협박죄 (형법 제283조제1항)
4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해설

특수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형의 가중처벌을 비교해보면, 둘 다 적용되는 범위가 동일하되, 특수경비원은 (폭행죄), 일반경비원은 (특수폭행죄)가 적용된다는 부분만 차이가 난다. 문제에서는 경비원의 형의 가중처벌에 대해 묻고 있으므로, (특수폭행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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