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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8년11월17일 · 23/40

23.경비업법령상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찰청장은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비업자의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2
지방경찰청장은 직권으로 경비지도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없다.
3
경비업자는 선출하려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정답
4
관할 경찰서장이 경비업자에게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정한 범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1. 경찰청장, 시도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2. 할수 없다 X → 할수 있다. 4.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정한 범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X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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