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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9년11월16일 · 19/40

19.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적용받는 형법상의 규정은?

1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2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3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정답
4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해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비업법 제27조의3) 제27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3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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