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0년11월21일 · 16/40
16.경비업법령상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경비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2
배치경비원 인원 및 배치시간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과실로 누락한 때정답
3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4
경비원의 복장ㆍ장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해설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경비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 1.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2.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때 3.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하지 아니한때 4.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아니한때 5.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때 6.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살르 선임/배치한 때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때 8.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때 9.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때 10.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때 11.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때 12.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때 13.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때 14.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때 15. 경찰청장, 시도 경찰청장, 관할 경찰관서장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때 16.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비대상 및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