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3년11월11일 · 39/40
39.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기고와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2
소총의 탄약은 1정당 10발 이내, 권총의 탄약은 1정당 5발 이내로 출납하여야 한다.정답
3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빼앗기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무기관리수칙) ② 영 제16조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탄약의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무기와 탄약의 출납을 중지할 수 있으며, 무기와 탄약을 회수하여 집중관리할 수 있다. 1.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무기ㆍ탄약 출납부에 그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소총의 탄약은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의 탄약은 1정당 7발 이내로 출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된 후 오래된 탄약을 우선하여 출납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4.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소총의 탄약은 15발, 권통의 탄약은 7발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