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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공무원(순경) 수사 · 2011년08월27일 · 3/20

3.진정·탄원내사 처리시 공람종결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2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4
2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1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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