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2년10월20일 · 10/20
10.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ㆍ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조치의 근거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상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함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킴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함
4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함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