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2년10월20일 · 7/20
7.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의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이라 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3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당연무효이다.
4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당연무효이다.정답
해설
4.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고, 이는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여러 가지 중대한 헌법 위배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91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