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22년05월14일 · 20/25
2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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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2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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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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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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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