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5년05월22일 · 61/80
61.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乙소유의 X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丙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3
甲이 청산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乙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丙은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5
丙의 담보권실행으로 X부동산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甲의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x부동산 (乙) (甲 가등기, 丙저당권) 甲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 즉기 가등기에 대하여 본등기를 청구 할 수 없다. (실행통지 필요) 甲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 甲이 청산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乙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丙의 담보권 실행으로 x부동산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에는 甲의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