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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5년05월22일 · 62/80

62.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존 통로가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2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정답
3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으로 통행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4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해설

- 주위토지통행권- 1. 기존통로가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o) ->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을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대법원2003.8.19선고 2002다53469판결) 2. 건축법상 도로의 폭등에 관하여 제한규정이 있더라도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 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건축법 규정 자체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그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1992,4.24선고 91다 32251판결) 3.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곳으로 통행할 권리를 갖는것은 아니다.(ㅇ) -> 주위 토지통행권은 그 소유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것으므로 이미 그 소유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로를 사용하는것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1982.6.22 선고 82다카102판결) 4. 통행지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O) -> 민법 제219조는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19623판결) 5.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O) ->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 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1996.11.29 선고96다3343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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