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甲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乙이 상대방 丙에게 자신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설
-무권대리-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乙은 丙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1. 乙의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행하지 않는다. (O) -> 대리권없는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0조) 2.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O) -> 대리권없는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것으로 본다. (제131조) 3. 甲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뿐만 아니라 丙에게도 할 수있다. (O)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할수 있다. (제132조)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만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있다. 4.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乙은 丙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의 이행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다른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도 추인을 받지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5조 제1항) 5. 甲을 상속하게 된 乙은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丁에 대하여 대리행위 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O) -> 대리권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에 甲이 사망하여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 경우, 乙이 丙에게 무권대리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 20617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