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4년10월26일 · 49/80
49.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3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5
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
해설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가 가능하게된 시점에서 병에게 무권대리로 인한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어긋나므로 부당이득잘환청구를 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