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4년10월26일 · 69/80
6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정답
2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3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4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5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음. 관리위원회는 구분소유자이여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