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6년10월29일 · 40/80
40.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감정평가 의뢰정답
2
처리계획 수립
3
대상물건 확인
4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5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해설
제8조(감정평가의 절차)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 수립 3. 대상물건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 5.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6.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7.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