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6년10월29일 · 42/80
42.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3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4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정답
5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추가 해설] 맞는 지문 해설 1번 - 발송한 후 ~되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오면 함정이니 주의하세욥! (발송 후 ~되다 및 끝에 단어를 잘 보아야합니다) 2번 - 민법 제111조 법조문만 읽어도 넘기실 수 있습니다! 3번 - 내용증명우편은 반송되지 않아도 추정할 효력이 존재하지만, 보통우편은 반송되지 않는다면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4번 - 틀 린 지 문 5번 - (=2번과 비슷한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