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6년10월29일 · 69/80
69.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ㄷ정답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갑)이 을)에게 매수자금을 주면서 등기명의 부탁->을)은 병)으로부터 부동산 배수->본인 이름으로 등기 갖춤 -->제3자간의 계약명의신탁 이라한다. 이 경우는 매도인 병)의 선의,악의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 *병)이 "선의"인경우 -> 신탁자(갑)와 수탁자(을) 간의 명의신탁약정->원칙->무효 단! 명의신탁 약정을 몰랐던 "선의"의 병) 보호차원에서,수탁자(을)명의 등기는 예외적으로 "유효" ->신탁자(갑)은 수탁자(을)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매수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병)이 "악의"경우 (명의 신탁약정을 알았던 경우) -> 수탁자(을)의 등기는 "무효" -> 소유권은 신탁자(갑)에게 귀속 -> 신탁자(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 병)과는 직접관계 없음.